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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만든다며 오름 무단 훼손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5-27 20:07:31 수정 2025-05-27 20:07:31 조회수 1

◀ 앵 커 ▶

제주 곳곳에 분포한 오름은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제주도 조례를 통해 훼손을 막고 있는데요.

산책로를 만든다며

축구장 면적의 절반이 넘는 오름을

무단으로 훼손한 토지주가

자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앵 커 ▶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는

뜻을 가진 넉시오름입니다.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던

오름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이 파헤쳐진 길 옆으로는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고,

돌을 쌓아 석축을 만든

흔적도 발견됩니다.

오름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가

굴삭기 등 중장비를 들여와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파헤친 겁니다.

◀ st-up ▶

"이 남성은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높은 최고 3m 높이의

석축을 쌓아 오름 원형을 훼손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토지주인 60대 남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 소유 임야 만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축구장 면적 절반이 넘는 4천2백여 제곱미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NT ▶ 토지주(음성변조)

"동네에 산책로 (조성)해주고 비가 오고 흙이 유실되고 길로 내려가서 그거 방지한다고 이제 정비사업하면서 했는데.."

특히 이 남성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70m 길이의 석축을 만들었는데,

경찰이 추산한 복구비용만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 INT ▶

남영식 /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향후에도 이런 오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산지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50여건.

자치경찰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토지주인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서귀포시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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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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