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결혼 사진은
보통 전문 업체에 맡겨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결혼 사진이
박람회 홍보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2월 제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새 신부 김모씨.
결혼 사진과 영상은
소개받은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웨딩 박람회를 소개하는 블로그에
자신의 결혼 사진 수십 장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 INT ▶ 결혼사진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하면서 링크를 다 보내주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평소에 제 사진을 잘 올리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불쾌했죠."
제주에서 열린 결혼 박람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지인은
사진 업체가 김씨 부부의 영상까지 보여주며
업체를 홍보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놀란 김 씨는
홍보글이 올라온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고,
사진 업체에 직접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에 나와 있다며
몰래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업체 계약서는 4장짜리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조에
사진을 통보 없이 게시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SYNC ▶ 결혼 사진 전문 업체(음성변조)
"저희도 모르게 박람회 광고 업체 쪽에서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저희가 바로 죄송하다고 삭제 조치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김 씨는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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