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차고지증명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원도심과 청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면 시행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등록한 차고지 대신 이면도로에 주차하거나
다른 지역에 차량을 등록한 뒤
도내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장조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22건에 대해 주의와 개선을 요구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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