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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카약 타거나 서핑하면 처벌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5-29 07:48:11 수정 2025-05-29 07:48:11 조회수 0

앞으로 술을 마시고

카약을 타거나 서핑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인 상태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다음달 2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12월 20일부터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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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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