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을 마시고
카약을 타거나 서핑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인 상태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다음달 2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12월 20일부터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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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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