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캄보디아에서
9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9킬로그램을 커피믹스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필리핀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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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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