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관광 잠수함 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광섭 판사는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관광 잠수함 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해당업체가
문화제청의 허가 없이
연산호 군락 주변에 진동을 유발해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소중한
문화재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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