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의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을 비롯해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지역 경제 발전 등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고하
산업육성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에는
관련사업 육성을 위한 필요 시책 수립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고,
심의를 위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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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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