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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체육회장 자격정지 5개월‥"솜방망이 처벌"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5-30 20:53:09 수정 2025-05-30 20:53:09 조회수 1

◀ 앵 커 ▶

서귀포시체육회 종목협회장의

성추행 의혹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해당 회장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1심에서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가

재심 끝에 자격정지 5개월을 받았는데요.

이마저도 규정을 어기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협회 회장.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CG ] 서귀포시체육회는

검찰 송치에 앞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자격 정지 5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징계가 없던 1심보다는 나아졌지만

성추행 피해 여직원은

규정을 어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CG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인데다

성희롱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자격정지 1년 3개월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CG ] 특히, 해당 종목 협회 규약에

회장이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을 받으면

사임하도록 돼 있어

사임을 막기 위한

봐주기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 INT ▶ 성추행 피해 여직원 (음성변조)

"(협회장이) 서귀포시체육회 이사를 했었고, (서귀포시)체육회장과도 친분이 많이 두터워서 징계표에 의해서 제대로된 처분이 아니라 너무 약하게 처분이 내려진 거 같아서 전 억울한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체육회 재심도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CG ] 규정에는

성폭력의 경우 추가 조사를 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목격자의 소환이나

추가 조사없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 CG ] 게다가 피해 여직원은

재심이 열흘만에 열리자,

경찰 수사 결과와

문화관광체육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공정한 재심을 열고 싶다며

연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난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의

징계는 자격정지 1년,

걸린 시간도 40여 일로

이번 과는 달랐습니다.

재심기관이었던 제주도체육회가

추가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고,

가해자인 이병철 전 회장의

재심 연기 신청도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 CG ] 취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체육회는

검찰 기소 전에 내린 징계라며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 경우

다시 징계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목협회 회장은

반론권 보장을 위한

수차례 연락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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