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6-02 20:54:42 수정 2025-06-02 20:54:42 조회수 1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사업장 실태조사 주기가 단축됩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신설,

읍면지역 근무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