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기 가구 신고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주민센터나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한 건에 5만 원씩,
3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13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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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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