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60대 건물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거형 호텔을 운영하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 5명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남성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또 다른 세입자 15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사기와
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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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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