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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호텔 전세 사기 60대 건물주 검찰 송치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6-05 20:52:15 수정 2025-06-05 20:52:15 조회수 1

제주MBC가 보도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60대 건물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거형 호텔을 운영하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 5명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남성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또 다른 세입자 15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사기와

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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