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한 혐의로
제트스키 운전자들이 해경에 고발됐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에워싸는
운전자 2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은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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