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별세로
공석이된 표선면 선거구는
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부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표선면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선면 선거구는
제12대 도의회 잔여 임기까지
도의원직이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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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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