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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체육회장 규정상 '퇴임'‥확인 못 했다?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6-09 21:13:57 수정 2025-06-09 21:13:57 조회수 1

◀ 리포트 ▶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귀포시체육회 종목회장 속보 이어갑니다.

회장은 재심 끝에

자격정지 5개월 징계를 받았는데요.

규정상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퇴임 처리 대상인데,

이마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협회 회장.

[ CG ] 서귀포시체육회는

검찰 기소 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자격 정지 5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서귀포시체육회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회장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해당 회장은

징계와 동시에 퇴임시켜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서귀포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퇴임 한것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 INT ▶ 김정은 변호사

"(규정이) 퇴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5개월을 받았으면 퇴임한 것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 CG ]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회장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도 퇴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여직원은

진정서 제출에도

서귀포시체육회 등 관리감독기관들이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 INT ▶ 피해 여직원 (음성변조)

"(규정에 따라) 저는 여러번 진정서를 보내고 (회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했는데, 서귀포시체육회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듭니다."

 [ CG ] 취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체육회는

해당 규정을 확인 못했다며

규정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두번이나 어기고

회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서귀포시체육회.

자체 규정도 어긴 채

회장의 퇴임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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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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