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경찰신문 기자를 사칭해
책을 판매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신문 팀장이라며
관공서 건축공사 기업 사무실에 전화해
경찰 총람을 구입하면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9개 기업에 216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이 남성은 기자가 아니었고
경찰 총람은 2015년에 발간된 책을 사서
발행일을 2025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