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베팅 스포츠도박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40명에게 1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제주센터장 2명은
속일 의도가 없었고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에 증인을 신문할 예정인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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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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