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압축도시를 만들겠다며
건물의 고도를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푸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주택건설 허용 면적을 완화하고
음식점 규모 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을 두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도가 압축도시를 만들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됩니다.
또 자연녹지에서 주택건설 허용 면적이
3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자연녹지의 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SYNC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컴팩트 시티(압축 도시)로 인해 가지고
(도심지) 수용 능력이 만약에 한계가 있다,
제주시가.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 SYNC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
"법에서 지금 이 제한 규정이 2010년도에
없어졌는데 우리만 이거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연녹지에서 500제곱미터까지만 허용했던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원도심 상점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SYNC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근데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리면 150평이든 500평이든 천 평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로 폭을 8미터에서 6미터로 줄일 경우
보행로를 만들 수 없어 안전이
위협 받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SYNC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보행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 SYNC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
"도로 기준이 조금 과하게 좀 너무 넓어야 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자연녹지의 음식점 규모 제한과
건물의 도로 너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에서 주택건설 허용 면적을
5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높이가
45미터에서 75미터로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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