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중고생을 포함한 청소년들도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가 담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버스요금 무료 대상은
기존 65살 이상 어르신과
13살 미만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확대돼
전체 도민의 3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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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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