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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면제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02 00:00:00 수정 2009-05-02 00:00:00 조회수 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 사업장이 자진신고를 하면 체납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성립신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달부터 7월까지 석달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면 회사 설립 이후 연체된 보험료와 과태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면제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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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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