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 급여와 대체 인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작년 매출이 천200만 원을 넘어야 하며,
출산급여는 90만 원,
대체 인력비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1인 소상공인 출산 인원은
지난해 227명으로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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