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학습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비롯한 예체능 과목,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격월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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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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