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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비 60만 원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6-14 20:43:11 수정 2025-06-14 20:43:11 조회수 0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학습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비롯한 예체능 과목,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격월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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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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