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3건을 조치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12건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났는데
유형별로는 투표지 촬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훼손이 11건
이중투표 관련이 6건 등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이중투표 5건과 투표소 소란 2건 등
9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