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는 체육회 안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보조금 횡령 사건을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체육회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체육회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비위 근절과 청렴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 SYNC ▶ 최기창 · 신진성 · 김태문 체육회장
"도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정 운동이 체육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선다."
체육 회관에 한가득 모인
제주지역 체육인들.
최근 성추행과 보조금 횡령 등
체육계 비위사건이 잇따르자
임직원과 회원 150여 명이 모여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와 시체육회장들이 결의문을 낭독했고,
임직원과 회원들은
청렴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고,
두 시간짜리 청렴 교육도 받았습니다.
◀ SYNC ▶ 신진성 제주도체육회 회장
"체육계에서 비리에 적발되면 징계를 받으면 다시는 체육계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체육계의 행정절차는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 CG ] 서귀포시체육회가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체육회 종목협회 회장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내린 징계는
자격 정지 5개월.
[ CG ] 서귀포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내린 지
한 달 가까이 돼 가지만
퇴임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 CG ] 특히, 규정상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을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위원회 구성 등 보궐선거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체육회는
이제 와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징계를 내린 적이 없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 서귀포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성희롱 성추행은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체육인의 품위 유지 및 그 사회 문란적 이유로 해가지고 자격정지 5개월을 준 거기 때문에…"
서귀포시체육회의 관리감독기관이자
상위 단체인 제주도체육회도
퇴임을 이행하라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내일(오늘) 서귀포시체육회장을 출석시켜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기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키운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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