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지공원의 임시 부검실이
위법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지홍 의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부검시설을
장사시설에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주에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이 없어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제주 양지공원에
유상으로 임시 부검실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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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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