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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임시부검실 위법 지적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6-18 20:54:34 수정 2025-06-18 20:54:34 조회수 0

제주 양지공원의 임시 부검실이

위법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지홍 의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부검시설을

장사시설에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주에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이 없어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제주 양지공원에

유상으로 임시 부검실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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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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