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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상대 불법 관광 영업 3명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6-18 20:54:42 수정 2025-06-18 20:54:42 조회수 0

중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0일,

중국인 관광객 9명을 태우고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관광지를 돌며

우리돈으로 17만 원 상당을 받고

불법 유상운송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성을 적발하는 등

중국인 상대 불법 관광영업을 한

3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관광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올들어 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관광영업 행위는 3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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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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