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0일,
중국인 관광객 9명을 태우고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관광지를 돌며
우리돈으로 17만 원 상당을 받고
불법 유상운송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성을 적발하는 등
중국인 상대 불법 관광영업을 한
3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관광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올들어 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관광영업 행위는 3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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