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지역의
수질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월대천과 서귀포시 중문천,
돈내코 등 9곳의 수질을 조사해
물놀이 행위제한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
물놀이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00밀리리터당 대장균이 500개체 이상
검출되면 물놀이 제한이 권고되며,
제주도는 피서객이 몰리는 7월과 8월에는
한 달에 4차례 이상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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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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