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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 징역 16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6-19 20:50:29 수정 2025-06-19 20:50:29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의 원룸에서

같은 중국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쇼크로 쓰러졌는데도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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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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