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의 원룸에서
같은 중국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쇼크로 쓰러졌는데도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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