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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관광행위 집중단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6-23 07:49:35 수정 2025-06-23 07:49:35 조회수 1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와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호객 행위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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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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