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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아니다?‥직인까지 찍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6-23 21:05:59 수정 2025-06-23 21:05:59 조회수 1

◀ 앵 커 ▶

서귀포시 축구협회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규정 위반에 대해

서귀포체육회장은 도의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는 했지만

직원 실수라며 규정 위반은 부인했는데요.

본인의 직인이 찍힌

징계결정서가 버젓이 있고,

규정도 명백한데,

왜 이런 해명을 내놓는 걸까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귀포시축구협회 회장.

[리니어 CG ]

성비위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퇴임처리 대상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은

도의회에 출석해

축구협회장의 징계는

성비위가 아닌 사회적 물의 때문이라며

퇴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징계결정서가

잘못 작성 됐다는 겁니다.

◀ SYNC ▶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지난 18일)

"의결서 자체가 변질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도 사과를 드립니다."

[ CG ] 하지만 서귀포시체육회가

지난달 작성한 징계결정서에는

회장의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를 심의. 의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징계를 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자필 서명은 물론

김태문 체육회장 본인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위원들이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인까지 찍은 의결 문서인데

직원 실수라는 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물의에 의한 징계는

퇴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서귀포시체육회 규정 26조와 27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회장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도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징계를 내린 시점에

바로 퇴임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 SYNC ▶ 김정은 변호사

"사회적 물의에 따른 징계라고 한다 하더라고 지금 여기 조항 자체에 사회적 물의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설사 임원이었으면 퇴임 사유에 해당한다, 퇴임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성비위로 인한 징계든

사회적 물의에 따른 징계든

모두 서귀포시축구협회 회장의

당연 퇴임 사유인데도

한 달째 직무유기 중인 서귀포시체육회.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까지 출석해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상급 단체인 제주도 체육회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도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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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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