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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시행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6-24 20:54:53 수정 2025-06-24 20:54:53 조회수 0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가운데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연 1.5%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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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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