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가운데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연 1.5%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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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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