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한 가운데
해수욕장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과 중문해수욕장,
광치기해변 주변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2명을 적발해 면허정지 처분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단속 첫날부터 위반 사례가 적발돼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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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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