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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간첩 피해자 고 오경무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6-26 21:02:02 수정 2025-06-26 21:02:02 조회수 1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출신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범행 자백 진술 조서가

가혹 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 모두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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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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