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출신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범행 자백 진술 조서가
가혹 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 모두
1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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