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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도 관사 사용 가능 법 개정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6-27 07:57:26 수정 2025-06-27 07:57:26 조회수 0

공무직도 관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 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 종사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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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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