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도 관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 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 종사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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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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