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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최고 25층 허용 조례안 도의회 통과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6-27 20:42:58 수정 2025-06-27 20:42:58 조회수 1

최고 2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5층에서 7층으로 완화되며,

임대 주택 층수 제한도 7층에서

10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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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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