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5층에서 7층으로 완화되며,
임대 주택 층수 제한도 7층에서
10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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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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