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보트를 타던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해상을 항공 순찰하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레저보트를 타던 2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그제 밤 9시쯤에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야간운항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타던 3명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과태료 100만 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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