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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지 않고 보트 탑승‥잇따라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6-29 20:31:12 수정 2025-06-29 20:31:12 조회수 1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보트를 타던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해상을 항공 순찰하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레저보트를 타던 2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그제 밤 9시쯤에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야간운항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타던 3명을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과태료 100만 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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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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