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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주 운항 단속‥서핑, 카누도 포함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6-30 07:54:51 수정 2025-06-30 07:54:51 조회수 1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제주 바다에서

음주 운항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해경은

다음달(7월)부터 두 달 동안

어선과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상대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는데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누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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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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