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제주 바다에서
음주 운항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해경은
다음달(7월)부터 두 달 동안
어선과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상대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는데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누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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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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