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3메가와트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허가 이후 사업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지자체와 한전 등 관련기관에 분산돼
정책 수립과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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