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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체육회장 비리‥ 제도개선 필요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6-30 19:26:40 수정 2025-06-30 19:26:40 조회수 1

◀ 앵 커 ▶

지난해부터 도내 체육회장들의

직장내 갑질부터 성추행 혐의까지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체육회장이 선임한 징계위원들이

회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허술한 규정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물러난

서귀포시축구협회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1심 징계위원회 결과는

'징계 없음' 이었습니다.

[ CG ] 축구협회의 규정에도

성폭력 범죄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CG ]

 징계위원들이

가해자인 회장에 의해 선임돼

사실상 '셀프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 INT ▶ 성추행 피해 여성 (음성변조) (지난달 13일)

"회장한테만 이익이 되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징계가 하나도 안 이뤄져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직장 내 갑질로 물러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피해 직원 (지난해 12월 24일)

"징계혐의자가 구성한 위원들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서면 바로 재심을 열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꼼수도 문제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서귀포시체육회는 곧바로 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낮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상급 기관의 중징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체육회장의 비리의 경우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CG ]◀ 전화 INT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회장의 비리인 경우) 윤리센터에 수사권을 부여해서 셀프 징계보다도 좀 상위 기관이 징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장이 선임한 징계위원들이

회장을 징계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체육회장들의 비리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

 행정당국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체육계 신뢰가 바닥을 모른채

추락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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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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