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7월)부터
제주도 소유의 공공시설 가운데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부과되는데,
이용일 기준 최대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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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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