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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 시설 유휴 공간 도민 이용 가능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7-01 07:51:28 수정 2025-07-01 07:51:28 조회수 1

 제주도는 이달(7월)부터

제주도 소유의 공공시설 가운데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부과되는데,

이용일 기준 최대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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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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