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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우려 있는데‥야외서 분진 '풀풀'

박현주 기자 입력 2025-07-02 19:38:08 수정 2025-07-02 19:38:08 조회수 1

◀ 앵 커 ▶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정비할 때 나오는 분진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시설에서만 작업해야 하는데요.

제주의 한 정비업체가

이를 어기고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 걸려

행정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기계로 차량 표면을 갈아내자

하얀 페인트 가루가 날립니다.

차량 옆면에 비닐을 덮고

회색 스프레이도 마구 뿌립니다.

페인트가 잘 발리도록

흠집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샌딩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밀폐된 시설에서 해야하는 작업을

사방이 트인 창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제주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야외 작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SYNC ▶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평상시는 잘해오다가… 아니 솔직히 우리보다 더 한데 (있어요) 나는 솔직히 밖에서 못하게 해요. 밖에서 못하게 했고."

샌딩이나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분진은 악취를 풍기고

미세먼지를 증가시켜

대기 질을 나쁘게 만듭니다.

[ 리니어 CG ]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은 허가 받은 배출시설에서만

작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고,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 INT ▶ 이동한/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1항 위반사항으로 중대위반사항에 속하게 되고 행정처분으로는 사용 중지 처분이 나가게 되고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 작업을 인정하면서도

제보자가 악의를 품고 영상을 찍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전화INT ▶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나는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는데 "완전 100% 너네가 잘못했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거죠.

◀ st-up ▶

"제주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현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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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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