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의 유입량을 제한하는 정책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추진상황과
건축 등 개발행위의 인허가 뒤
준공시점을 고려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유입 시기를 조정합니다.
또 그동안
하루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던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행정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시설의 경우
중수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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