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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유입량 제한 완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03 21:16:48 수정 2025-07-03 21:16:48 조회수 2

공공하수도의 유입량을 제한하는 정책이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추진상황과

건축 등 개발행위의 인허가 뒤

준공시점을 고려해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유입 시기를 조정합니다.

또 그동안

하루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던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행정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거시설의 경우

중수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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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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