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가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까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3차 외국인노동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 등 서비스업 직무까지
고용 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간 제주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결과는 다음달 4일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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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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