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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택배업무까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04 08:10:49 수정 2025-07-04 08:10:49 조회수 1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가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까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3차 외국인노동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 등 서비스업 직무까지

고용 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간 제주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결과는 다음달 4일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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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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