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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고 레저보트 탄 12명 적발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7-04 20:59:10 수정 2025-07-04 20:59:10 조회수 1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레저보트를 탄

피서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3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앞바다에서

레저보트를 탄 60대 남성을 비롯해

한달 동안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보트를 탄

12명을 해경 헬기로 단속해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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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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