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레저보트를 탄
피서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3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앞바다에서
레저보트를 탄 60대 남성을 비롯해
한달 동안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보트를 탄
12명을 해경 헬기로 단속해 적발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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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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