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과 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제주도가 예고한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외국인주민과
이민지원 계획을 세우고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의견을 들은 뒤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현재 제주에는 등록된 외국인
2만 7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도 만2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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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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