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해녀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수당이
하반기에도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일흔 살 이상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해녀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금액은
일흔 살 이상 해녀의 경우 매월 10만 원,
여든 살 이상은 2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해녀 677명에게
4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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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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