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요즘 무더운 날씨에
해수욕장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모래밭에 캠핑용 의자조차 펴지 못하게 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인 해수욕장을
마을회가 허가를 받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계속되는 논란에도
행정의 선택은 그냥 하던 대로입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후텁지근한 날씨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 삼양해수욕장.
지난주 이곳을 찾았던 서연주씨 자매는
캠핑용 의자를 펴고 앉으려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관리인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나타나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펼 수 없다며
가장자리로 이동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자리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레저구역과 입수 금지구역.
물놀이까지 하려던 서씨 자매는
결국 다른 해수욕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 INT ▶서연주/ 제주도민
"레저 의자를 가지고 여기에 좀 앉으려고 하니까 안된다면서, 여기 금지 구역이라면서 그렇게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더니 여기 자기들이 돈 주고 임대를 했다고."
의자를 못 펴게 막은 건
해수욕장 운영 위탁을 받아
피서용품을 대여하고 있는 마을회였습니다.
제주시로부터
해수욕장 모래밭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 CG ]
마을회가 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다 앞
72㎡ 모래밭.
이곳에서 여름 한철 피서용품을 대여하고,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사용료는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 st-up ▶
"파라솔이 쳐진 이 모래밭은
마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어 개인 피서용품을 들여올 수 없는 겁니다."
마을회 측은
정당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고,
개인이 다른 피서용품을 설치하면
파라솔 이용객들이 시야를 가린다며
반발해 제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SYNC ▶마을회 관계자(음성변조)
"어쨌든 공유수면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곳이니까 여기 파라솔 있는 데는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곳이고, 그 외의 것은 죄송하지만 라인 바깥에서 해주셔라."
도내 해수욕장 12곳에는
마을회에서 허가를 받아
피서용품을 판매하고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유수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구역이 대부분
물놀이구역 앞이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피서객들과 자리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 INT ▶허성일/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한이라서 그런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은 마을 주체에 권한을 주는 건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을회와 일부 레저업체가
공유 수면인 해수욕장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도
마을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
해수욕장협의회를 거쳐
관행적으로 마을회에
공유수면 허가를 내줬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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