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일까지
공동주택 4곳과 근린생활시설 2곳 등
건축공사장 6곳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대책 이행과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에 폭염 안전 수칙 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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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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