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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영수 회장 임금체불 재판중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7-09 21:02:52 수정 2025-07-09 21:02:52 조회수 1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사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5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판사는

오 회장이 자신의 땅을 팔아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체불 금액도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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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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