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사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5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판사는
오 회장이 자신의 땅을 팔아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체불 금액도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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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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