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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비·기름값' 기사에게 불법 전가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09 21:05:19 수정 2025-07-09 21:05:19 조회수 1

◀ 앵 커 ▶

호출 서비스 비용과 기름값을

기사들에게 불법적으로 부담시킨

택시운송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들이 몰리는 제주공항.

더 빨리 손님을 확보하고

편리한 결제를 제공하는 카카오택시는

이제 택시기사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 SYNC ▶택시기사(음성변조)

"수수료는 기사가 납부하죠. 수수료 떼요 콜비.

다 공제해서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호출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 CG 관련법은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운송비 전가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개정안이 발의돼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업체 2곳이

기사들에게 호출비를 불법 전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 2곳은

기름값을 기사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면

회사가 수수료와 기름값을 부담해야하는데,

기사들에게 별도로 징수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 INT ▶오봉식/제주도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호출수수료라든가 유류비에 대해서 운수종사자한테 부과한 의심이 돼서 저희가 일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적발된 업체 4곳에 사전 통보된 처분은

각각 과태료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

적발된 업체 중 1곳은 정산자료 오류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택시업체 34곳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택시기사들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대부분이

운송비 전가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해고가 두려워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

제보나 신고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SYNC ▶택시기사(음성변조)

"그것도 잘 모르죠. 보통 교육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 st-up ▶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음성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면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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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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