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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 지입차 의혹‥경찰 수사 의뢰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7-10 21:01:22 수정 2025-07-10 21:01:22 조회수 3

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의 불법 전가에 이어

도내 한 택시업체가 지입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모 택시 운송사업자가

기사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수리비 등 유지 비용을 전가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비 등을 책임지며 운행하는

법인택시의 지입차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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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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