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의 불법 전가에 이어
도내 한 택시업체가 지입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모 택시 운송사업자가
기사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수리비 등 유지 비용을 전가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비 등을 책임지며 운행하는
법인택시의 지입차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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